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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경제] 송전선로 건설 기간 13년→9.3년으로 단축… 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2023-12-05 21:28:19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43    추천: 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련 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먼저 2026년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고, 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를 본격 착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적기건설 기반을 확충하는 데, 범부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해 입지,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하고 인ㆍ허가 특례사항을 기존 15개에서 32개로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kV급 이하 지역 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정체된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대상과 단가 등 조정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송ㆍ변전설비와 도로ㆍ철도 공동건설을 사전에 검토해 제도화하며, 이에 앞서 기 계획된 공동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ㆍ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한다. 재생eㆍ계통 여건에 따라 톱다운 방식으로 보급하는 `재생e 계획입지`를 추진하며,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에 시행한다.

망 이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높이는 공법과 기설 전력망 용량 확대 기술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피해 예측 고도화 및 사고ㆍ재난 발생시 신속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립한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ㆍ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 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을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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