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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5. 2021-01-19 17:28:10
작성인 분양톡 조회:308    추천: 28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5.종부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없나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을 물을 수 있음
  • ※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대응 방안은?
  • ‣ (사례) `19.10월에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전세 9억 원에 OO아파트를 2년간 계약, 이후 임대인 B가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20.7월 임차인 A에게 퇴거요청
  • →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퇴거 요청에 대해 주임법에 따른 2년 거주 권리가 있음을 통지
  • →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거주 방해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등 가능
  •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어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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