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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6.전매제한 강화 즉시 적용 2021-01-19 17:32:22
작성인 분양톡 조회:346    추천: 26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6.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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