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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Q&A-8.안전진단
2021-01-19 17:42:36 작성인: 분양톡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8.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