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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10.2년이상 거주 요건 2021-01-19 17:48:03
작성인 분양톡 조회:442    추천: 33
첨부파일 : 1611134773-86.jpg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10.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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