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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11. 2021-01-19 17:52:33
작성인 분양톡 조회:533    추천: 25
첨부파일 : 1611134674-35.jpg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11.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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