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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19 15:40:49
작성인 분양톡 조회:290    추천: 26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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