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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100실 이상 오피스텔ㆍ생활형 숙박시설,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화’ 2022-08-19 21:31:2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129    추천: 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9월) 7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 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추진된 규제보다 수위를 낮춘 방안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양 과정의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오피스텔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늘려 잡은 것이다.

실제로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 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ㆍ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분양 수요가 늘었지만 청약 방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 탈락 시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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