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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ㆍ훈련 관련 기준 개정안 마련 2023-12-06 21:23:27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61    추천: 6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원래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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