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달 18일부터 연립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짓는 경우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연립ㆍ다가구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늘린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한다. 금리는 다가구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이다.
이와 함께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담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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