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이달 9일 동작구는 사당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성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3일(14일간)까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5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도보 10분, 낙성대역(2호선)ㆍ사당역(2ㆍ4호선 환승역) 이용이 수월한 거리에 있고 사당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남성중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행림초, 관악중, 동작고, 서울미술고, 사당솔밭도서관 등이 가깝다. 더불어 인근에 까치산공원, 꿈틀이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양지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해당 구역은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사당5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만큼 `서울 강남`에 버금갈 것이라며 이목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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