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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경제] 한국-폴란드 항공편 주 12회로 확대… 부산발 운항도 신설 2023-11-20 21:21:0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30    추천: 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폴란드로 가는 여객 운수권이 늘어나고 부산광역시 운수권이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운항 제한이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한국(모든 공항)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3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의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7회로 증대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이 주 3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는 화물 2회를 포함해 최대 주 12주까지 확대된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영국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범위 내에서 화물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하고,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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