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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 심의 확대 운영… 사업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2023-11-20 21:22:22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31    추천: 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기능을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 면적 확대(1만 ㎡ 이내→2만 ㎡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서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고,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의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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