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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 제4차 회의’ 개최 2023-11-20 21:22:38
작성인 권서아 기자 조회:30    추천: 9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ㆍ이하 특위)는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관련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달 16일 의결했다.

우선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대상ㆍ신청ㆍ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다.

끝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며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모-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ㆍ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례(안) 2건ㆍ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올해 12월 14일에 열릴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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