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각각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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