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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2023-11-27 21:26:39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48    추천: 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16일 양정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삼패동,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대에 공공주택과 앵커기업을 유치해 저공해 첨단사업 위주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경기 동북권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제약, 바이오, 방송ㆍ통신, 미래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갖춘 직주 복합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해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지정 목적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LH가 실시하는 설계 공모를 통해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영상방송단지, 미래형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첨단산업 기업 유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7년 말 공사가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에 3만1000여 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와 함께 양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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