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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인구 감소 도시,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2023-11-28 21:22:55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44    추천: 1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ㆍ주거ㆍ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기존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ㆍ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ㆍ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ㆍ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을 뜻한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광역시ㆍ충남 천안ㆍ전남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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