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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초기 사업비 직접 조달 등 책임 강화한다 2023-11-28 21:25:17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43    추천: 1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ㆍ확정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ㆍ이해관계자 의견을 이달 7일까지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 관리ㆍ자금 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PMㆍ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용역 시행 시에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사업비도 초기 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하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탁보수 산정 방법은 단순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요율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추정 금액(단수 또는 복수)을 예시로 제시해야 한다.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 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때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 과정에서 뇌물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한다.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신설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달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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