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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알림’… 매입 제외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2023-12-04 21:21:13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47    추천: 11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제외 조건 대폭 완화 및 매입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이달 4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ㆍ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이를 토대로 최대한 많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지리적 여건ㆍ주택 상태 등 다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은 불법(위반) 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ㆍ공매에 참여한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상황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 기준 가격은 경ㆍ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의 기존 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가격 차이를 둔다. 만약 LH가 경ㆍ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의거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으로 결정됐고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으며 강제 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LH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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