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ㆍ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ㆍ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ㆍ배당 등 절차 교육ㆍ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ㆍ낙찰 등 경 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법무사) 비용을 HUG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상 경ㆍ공매 지원을 하고 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원한다.
법무사회는 올해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 센터를 통한 등기 권리관계 분석, 경ㆍ공매 절차 등 법무사 상담은 1064건, 임대인 대상 소송ㆍ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법률서비스, 금융ㆍ주거지원, 심리상담, 전세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전ㆍ월세계약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당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산시는 법률서비스 지원 등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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