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20일~24일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 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 개선 및 지원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5일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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