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자금대출
- 상품특징
-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의 분양계약자 대상 토지분양자금대출 지원
- 대출신청자격
- 협약체결기관으로부터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주차장, 주유소 등 포함)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의 의무납부금액(10~3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 협약체결기관
인지세액표
협약체결기관 |
의무납부비율 |
아산시 |
30%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에이치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개발공사, 하남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공동시행), 시흥시, 충주시 |
20% |
속초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15% |
대구도시공사, 군포시, 창원시, 성주군,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주군 |
10% |
- 대출금액
-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의 50%와 지역별 대지의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범위 내에서 3년 이내(최장 8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단,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
- 대출기간의 30% 이내 거치기간 운용 가능
- 대출신청시기
-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시부터 잔금납입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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