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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7.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021-01-19 17:38:58
작성인 분양톡 조회:406    추천: 3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7.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됨
【 참고 :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
용도 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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