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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대책 Q&A-9.2년 거주요건 2021-01-19 17:46:43
작성인 분양톡 조회:396    추천: 36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9.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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