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어 공유드려요!!
여러분들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등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고하시고 부자 되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주택수 3주택 이상이면 6%까지 올라갑니다.
-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다른 과세표준 구간은 2020년과 동일하고 10억 초과 구간만 신설되었네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네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에서는 최소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 공공 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일반 신청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2021년 6월부터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임대차 주요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에 대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되게 됩니다.
-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되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