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으로가기
평형
  • 매물등록
  • 분양광고문의
  • 채용광고문의
  • 채용정보바로가기
  • 입점제휴안내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오늘의 분양이슈 > 상세보기
  • 찾아주세요
  • 팔아주세요

클라우드태그

클라우드태그

오늘의 분양이슈 today's issues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2021-01-19 15:51:28
작성인 분양톡 조회:395    추천: 36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메모
  • 패스워드
  •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 도배방지키
  •  99459348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