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주택 공급 방안
1. 기본 방향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 요 약 >
(규모)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하여 26.2만호+α 마련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
(방법)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이하 모집기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년)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8.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호+⍺’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수도권 택지개발 : 84만호
(공공택지 : 84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서울 12만호, 경기 63만호, 인천 9만호 등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수도권 77만호 + 서울 1.5만호(5.6대책) + 수도권 5.7만호(8.4대책)
올해는 8.3만호, ‘21년에는 12만호, ’22년에는 13.8만호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합니다.
서울과 강남 3구 연접지역①에 19.8만호, 남양주ㆍ고양 등 경기북부② 26.7만호, 부천ㆍ안산ㆍ시흥 등 경기서부ㆍ인천③에 18.9만호, 경기남부④ 18.9만호 등 수도권 전반에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①과천(2.3만), 성남(2.3만), 하남(3.4만) ②남양주(10.2만), 고양(6.6만), 구리(0.6만)③인천(9.3만), 부천(3.1만), 안산(2.2만) ④수원(1.4만), 화성(7.2만), 용인(1.7만)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現 시점기준)에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전청약 : 6만호)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자 당첨 시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는 사전청약제도*를 ‘21년 3분기부터 도입하여 약 6만호를 조기에 분양합니다.
*지구계획 확정단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現제도는 주택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 39만호
(기존사업장 : 30만호)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 9만호) LH·SH 등이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밀 재건축사업)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
아울러,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하고, 사업지 공모(9월 예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등 기타 : 4만호+⍺
*’23년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 2만호)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빌라단지, 나홀로 아파트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세권 인근 지역의 용도상향(용적률 상향可)을 통해 직주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합니다.
(오피스ㆍ상가 공실활용 : 1만호)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공실률(12.9%)이 높아지는 오피스․상가를 민간ㆍ공공사업자가 매입*하고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포함
(準공업지역 정비 : 7천호) 그간 일자리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 3천호)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여, 신혼부부ㆍ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