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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2021-01-22 18:23:34
작성인 분양톡 조회:558    추천: 26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비대출

 

    •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신청자격
    •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 대출금액
    •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장 5년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단, 부산광역시 협약 이주비 대출인 경우 최장 4년 이내에서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로 하되, 부산광역시 이차보전기간 이내로 함
    • 상환방법 :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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